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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3일 | |||
-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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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변경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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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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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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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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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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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