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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10일 ~ 60일 | |||
- 구 비 서 류
ㆍ 위치도 1/25,000 ㆍ 개략설계도서 ㆍ 점용면적조서 ㆍ 점용면적의 구도 ㆍ 사업계획서,수리 계산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시) - 발 급 기 관: 건 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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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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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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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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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1항(40조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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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