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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신청,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하천점용 허가신청,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055-749-5563 민원여권과
10일 ~ 60일
- 구 비 서 류
ㆍ 위치도 1/25,000
ㆍ 개략설계도서
ㆍ 점용면적조서
ㆍ 점용면적의 구도
ㆍ 사업계획서,수리 계산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시)

- 발 급 기 관: 건 설 과


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관련과협의(실무종합심의회)→결재(시장)→결과통보
- 허가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허가수수료 : 공사비의 1/1,000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하천법 제33조1항(40조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
2021. 03. 2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환경정책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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