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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천과 하천관리팀 | |||
055-749-556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구 비 서 류 : 발급기관
ㆍ 위치도 S=1/25,000 => 민원인이 작성 ㆍ 실시설계도서 및 수리계산서 => 민원인이 작성 ㆍ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민원인이 작성 ㆍ 소유권 권리를 알수 있는 서류 => 등기소 ㆍ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대상사업) => 영향평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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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접수(민원여권과)→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결재(시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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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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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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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29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