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7일 |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신고증 교부 |
|||
없음 |
없음 |
||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2024-03-15 | |||
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