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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신청, 수렵면허 갱신(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담당 | |||
055-749-8635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 | ||
수렵면허 신청(5일), 수렵면허 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즉시) | |||
<수렵면허 신청>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발급기관 : 시ㆍ도지사) ○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 갱신>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최근 1년이내에 발급 받은 것. 발급기관 : 경찰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 에 한함)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1장 ○ 수렵면허증(원본) ○ 수렵강습이수증 1부(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수렵면허 재발급>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멸실 경위서(멸실로 인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함)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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