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 | |||
055-749-8785 | 민원여권과 | ||
20일 | |||
○ 골재채취업 신고 첨부서류(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1.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2. 자산평가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설법인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및 자산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5.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발급일 1개월 이내의 건설기계등록원부)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7.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8.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본인이 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9. 아래 붙임 양식 참고(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 기술인력, 장비 및 시설 등) 가. 대표자 및 임원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 1부[첨부파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1부[첨부파일] -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인력이 상근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자 본인이 민원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사무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임대차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무실 사진대장(전경 및 내부 사진) 및 약도 라.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1부[첨부파일]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원본 각 1부 - 선박등기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검정보고서 각 1부 - 야적장 및 접안시설 : 승인/허가/계약/승낙을 받아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시설·장비 :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현지조사 및 등록기준 적정여부 심사(건설하천과) → 결재(건설하천과장) → 등록증 교부(건설하천과) |
|||
30,000원 |
등록면허세(민원봉사과 오케이민원팀) |
||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
|||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요 |
|||
골재채취법 제14조 |
|||
2024.01.31.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