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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5일 |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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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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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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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적정 기재 여부
- 첨부서류 적정 구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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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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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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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