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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5-180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남 진주시 및 사천시 진양호 유역 일대를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05. 12. 27.
환 경 부 장 관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
1. 위 치 :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
2. 면 적 : 26,199,982㎡
3. 지정년월일 : 2005.12.27
4. 지정 목적 : 멸종위기 Ⅰ급인 수달의 집단서식지이며 번식지인 진양호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5. 근거 법령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제1항
6. 관 리 청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7. 편입토지조서 : 붙임 1과 같습니다.
8. 지정 도면 : 붙임 2와 같습니다.
9. 기타 :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나. 붙임1의 편입토지조서 및 붙임2의 도면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환경부 자연자연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진주시 환경보호과,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지형도 상의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에 따릅니다.
라. 지형도면상으로는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됨이 명확한 토지가 토지현황 조사시의 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편입토지 조서에 미기재된 경우에는 지형도면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마.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되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 지번이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쳐지거나 분할된 지번도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편입토지 조서(관보게재 생략).
붙임 2: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도면집 1부.(관보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