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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매년 자동차 운행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킴으로써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단속
- 단속일시 : 매주 수요일
- 단속장소 : 시내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중심
- 단속방법 : 배출가스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단속
·휘발유 및 가스차 : CO, HC, 공기과잉률
·경유차 : 매연
- 기준초과 차량 조치사항
·개선명령(사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5만원 이하)
□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 점검대상 : 매연과다발생으로 다수 신고된 차량 중 선별
·시각적(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된 차량
·신고 된 차량 중 정기검사, 정밀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
- 기준초과 차량 조치사항
·개선명령(사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50만원 이하)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 점검일시 : 매월 첫째주 화요일
- 점검장소 : 신안동 공설운동장 앞
- 참여기관 및 정비업체
·확인검사대행업체 7개소에서 연중 무료점검 행사 실시
(한일정비공업사 755-7711, 유신정비공업사 753-8881, 교통안전공
단진주자동차검사소 752-5755, 삼성정비 755-3333, 안전종합정비
752-2029, 대영기공사 757-0909, 대동정비 752-1121)
- 무료점검 항목 : 매연, CO, HC, 공기과잉률, 경적소음, 배기소음
- 기준초과차량 조치사항 : 배출가스 관련부품 점검 및 정비 안내 등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87조
-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