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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베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납부의무자께서는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거용부분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간 : 2006. 7. 1 ~ 12. 31
○ 납부기간 : 2007. 3. 15 ~ 3. 31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 이므로 건물
멸실, 폐차, 차량 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 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폐기물소각시설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자연환경보전사업비 지원, 청정기술 및 저공해자동차개발등과 같은 환경연구사업비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문의하실 곳 : 진주시 환경보호과 749-5362
2007. 3.
진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