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배경
0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도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29%를 차지하고 특히
미세먼지의 51%, 질소산화물의 36%, 일산화탄소의 79%가 자동차 배출가
스에서 배출되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
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0 불필요한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
비를 줄이고자 함.
2. 추진방향
0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 중점점검
0 자동차공회전 자제를 위한 주민 홍보.계도 활동 병행실시
3. 일제점검 계획
0 점검기간 : 2008. 4. 2 - 4. 23(3주간)
0 대상 :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13개소 (이마트. 탑마트, 동성상가타운,
진주시청, 이현동 부산교통, 판문동 부산교통, 삼성교통, 진주시
민버스, 시내버스회차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동차극장)
0 주요단속 및 홍보사항
-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행여부 단속 및 계도
. 모든 자동차는 5분이상 공회전 제한 (단 이륜, 긴급, 내동.냉장, 정비
중, 공사용 차량 및 냉.난방차량 제외)
- 자동차공회전 제한 지역 표지판 등 관리 상태확인
- 자동차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과 연료낭비 실태 홍보
0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 과태료 5만원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