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 사업예산(물량) : 160백만원(100대 정도)
□ 신청기간 : 2018. 2. 19 ~ 3. 9
□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여야 함
- ’05.12.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서 접수일 이후 발행 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제외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 대상자 선정
○ 접수완료 후 대형차(총중량 기준) 순, 동일 중량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우선 선정
※ 세부사항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