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 5. 27.)에 따라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이행하여 매 반기별로 붙임서식을 작성 후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결과분 : 당해 7월 31일까지, 하반기 결과분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2. 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분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 공고문 1부.
2.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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