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환경부 고시 제2020-61호)을 추가지정 함에 따라 유예기간(2020.03.20.~ 2020.09.30.)을 두어 지방환경청에서 유예허가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생태계교란 생물 유예허가) 추가지정 고시 되기 이전부터 사육했던 유예허가종(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을 대상으로 개체 폐사시까지 사육·재배 할 수 있도록 허가
2. 추가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내에 유예허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2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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