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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작업 위치 : 진주시 천수로 303
○ 석면자재면적 : 1347.58㎡
○ 측정기간 : '22.09.22.
○ 측정기관 : ㈜제이에스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기준치 이내(0.000~0.001개/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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