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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 4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아래와 같이 추진하는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홍보하기 위한 챌린지를 알려드리오니,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착드립니다.
가. 참여일자: 2024.11.4(월) ~ 2024.11.10(일) 18:00
나. 참여방법: 화학물질안전원 인스타그램 활용(붙임 1,2 참조)
※ 챌린지에 참여한 퀴즈 정답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