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 및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의거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25년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일환으로 폐수배출업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한 사업장께서는 아래 조사표 작성 및 제출요령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5.2.16.(금)까지 우리 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폐수배출업소(2024.1.1.~2024.12.31. 폐수 허가/신고 유효사업장)
나. 제 출 처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1)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발송, 이메일 중 택1
가)우편 : 경남 진주시 동진로155 8층 환경정책과 수질개선팀
나)Email : gnuana12@korea.kr
다. 제출기한 : 2025.2.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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