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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3일 | |||
허가받으려는 차량명세(허가대상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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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민원봉사과)→검토(교통행정과)→허가→허가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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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대당 2,000원 (시수입증지)
․기타 비용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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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붙일 것 다. 기타 훈령·지침 등에 의한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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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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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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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