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60일(업무특수성 감안 별도접수일 처리기간 변동가능) | |||
○ 신청서 1부
○ 운전경력증명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건강진단서 1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0년전 주소까지 기재된 것) 1부 ○ 사진 2매 (3.5㎝×4.5㎝) ○ 기타면허에 필요한 사항(국가유공자증명서) |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교통행정과)현지확인,관련자협의】→ 결재(시장) → 결과통보 |
|||
수 수 료 : 16,000 원 (수입증지)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납부 |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면허요건)
․ 신청인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면허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면허공고일 현재 1년6월이상 진주시 관내 거주사실이 있거나, 진주시 관내에서 1년6월이상 취업하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공고일 6개월전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된 자 ․ 개인택시면허를 받은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한 자 ․ 기타 법·령·규칙·지칭 등의 요건에 합당할 것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 등, 개인택시면허처리지침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