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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15일 | |||
● 양도자의 서류
○ 인감증명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 ○ 기타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 제6항의 각호의 경우) ● 양수자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 증명서 각 1부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통 ○ 건강진단서 1통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택시운전자격증사본 1부 ○ 사진(3.5㎝×3㎝)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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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및 심사(교통행정과)【현지조사,서류검토】 → 결재(시장)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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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수입증지)
기타 비용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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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
․ 신청인은 신원조회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아니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 제17조에 자격요건 적합한 자 ․ 진주시 관내에 1년 6월 이상 거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진주시 관내에서 1년 6월 이상 취업하여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6개월 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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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동법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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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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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