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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5일 |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택시운전자격증명 ○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1부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사본 각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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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민원봉사과)→검토및심사(교통행정과)【경력확인검토】→결재(시장)→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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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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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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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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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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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