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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10일 |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 · 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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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및심사(교통행정과) → 관련부서협의 → 현장확인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양도 · 양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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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원 (수입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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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적합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조례 저촉여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수질 · 대기 환경보전법의 저촉여부 ․ 대지면적 확인(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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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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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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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