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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한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에 한함) 각 1부 ○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록일 모두 포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임대차계약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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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교통행정과) → 시설물확인(현지확인) → 결재(시장)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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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1대당 2,000원 추가
면허세 : 보유대수에 따라 차이 국민주택채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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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중형승합차(승차정원15인이하의 것에 한함) ․ 등록기준 - 기준대수 : 50대이상 - 보유차고의 면적 : 사무실(주사무소 및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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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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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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