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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3 | 민원여권과 | ||
20일 | |||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호적초본(본적지와 신청지의 시․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함)1통 ○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각1통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규칙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호적초본) -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재한 서류 (호적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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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시민봉사실)→서류검토(교통행정과)【현지확인】 →결재(시장)→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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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 2,000원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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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자격 조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 등록기준의 적합여부심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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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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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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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