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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
749-5242 | 민원여권과 | ||
15일 | |||
○ 신청서
○ 전면도로의 폭 및 종단구배를 기재한 서류 ○ 다음 사항을 표시한 축척1/500이상의 평면도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자동차의 출구 입구에서 50m이내의 도로교통법 제32조의 1-6호에 해당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기타장소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 ○관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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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접수(시민봉사실)→서류검토(교통행정과)【현지확인】 →결재(시장)→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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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20,000 원 (수입증지)
․ 기타 비용 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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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신원조회상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결격사유가 없는자)
․ 공용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 정류능력이 충분할 시 인가를 하지 않음 ․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서 50m이내에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이 없는 지역 또는 경찰관, 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은 인가불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및 제6호 규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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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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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AR-1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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