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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고지이외의 장소인 주택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 간선도로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영업용 차량의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오니 영업용 화물차량, 버스, 특수차량, 대여사업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면허·등록된 차고지외의 장소에 밤샘주차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개요
1. 단속일시 : 2006년 3월부터 연중
2. 단속장소 : 시내일원
○ 간선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 교통사고발생 우려지역,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
3. 단속대상 : 영업용차량(화물, 버스, 특수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4. 단속방법
○ 1차 : 이동예고문 부착
○ 2차 : 이동예고문 부착하고 1시간 경과후 적발통보서 작성 및 사진 촬영(증거확보)
5. 예외차량
○ 전세버스가 영업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한 때
○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대여중인 경우
○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
□ 단속결과(적발차량 과징금처분)
1. 개별,용달화물, 시내,외버스 : 과징금 100,000원
2.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 과징금 200,000원
□ 관련법규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 2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