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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기한 및 교체비용 지원대상차량
0. 교체기한 : 2007.01.01 - 2007.12.31(1년간)
0. 교체대상차량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화물자동차로서 허가부서(영업소차량은 영업소허가부서)에서 교체대상차량이 확인된 차량
- 실제 번호판을 교체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비용지원
- 의무교체기한 이전 또는 법령에 의한 신규등록,변경등록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교체된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
- 단, 신청자가 번호판을 가로형번호판(520mm X 110mm)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추가비용은 신청자 부담.
2.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
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부서 해당관청(진주시 교통행정과)
0. 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3. 신청방법
0.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자는 교체대상차량확인신청서(별지참고) 를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신청후 확인증을 발급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재교부신청서(별지2호)를 제출하여 번호판제작소에서 재 부착함.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시청교통행정과(055-749-5283)으로 하시고 첨부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6.12.04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정구상
붙임 : 번호판교체대상 신청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