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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신 청 기 간 : 2007년 3월 2일 ~ 2007년 3월 9일까지 (8일간)
2. 신 청 대 상 : 택시, 시내 . 시외. 공항. 고속버스, 영업용 화물자동차
(일반, 개별, 용달 화물)
3. 유류사용기간 :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유류사용분
4. 신청(보조)금액 (ℓ당)
가. 경 유
○ 시내 . 시외 . 공항버스 : 311.42원
○ 고속버스 : 283.11원
○ 화 물 : 283.11원
나. LPG
○ 택시, 화물 : 186.50원
5.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보조금 신청서식 참조
가. 버스, 택시분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차량별 월별 거래내역
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갑원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나. 일반 . 용달 . 개별화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갑원부(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월별 거래내역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차주, 운송업체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운송사 직영차량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첨부
(영수증불가)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 통장사본을 첨부시 직계
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 차주가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신분증지참)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용도란에 “유가보조금
지급용” 자필작성)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 운수회사에 지급 가능
6. 유의사항
가. 일일거래내역이 기재된 월별 거래내역서 (월별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지급불가)
나.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일자별로 작성
다. 주유소에서 전산출력으로 발행된 거래내역서 첨부
라. 사본(신용카드 영수증 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첨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마.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복지카드 발급자 중 분기 내 1회라도 사용 시는
수기신청의 경우 지급불가
7.보조금 신청서 배부 및 제출
가. 시내.시외.공항.고속버스 및 법인택시 :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43)
나. 개인택시 : 진주시 개인택시 지부(☏755-0114)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
과 (☏749-2243)
다. 일반화물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2243)
라. 개별화물 : 경남개별화물협회 진주지부 (☏746-1635)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43)
마. 용달화물 : 경남용달화물협회 (☏749-2203)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43)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2243)로 문의
※ 신청서식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배너를 이용 출력가능
2007. 2. .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