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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주기적신고 안내
1.정부에서는 부실화물운수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시장
의 건전성 확보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화물운송
시장 교란과 소비자보호 미비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2. 법 개정이후 2007년4월21일부터 주기적인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른 안내를 드리니 허가기준에 위반되어 불이익을 당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주기적허가사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