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7. 진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신청자의 운전경력 및 유효무사고 운전경력에 대하여 관계서류 서면검토 및 업체실사 확인 결과 예비대상자를 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지침 제6조(우선순위 결정),진주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보완지침, 판례등에 의거 운전경력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6하원칙에 의거 그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의신청 접수기간 : 2007. 6. 11 - 06. 15(5일간, 공휴일 제외)
2.이의신청 접수처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2204, 5284)
붙임 : 공고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