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시장 지원대책(\'08.6.17)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한국가스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경유 화물자동차의 LNG 혼소 화물자동차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차주께서는 기한내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가스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kogas.or.kr)를 참조하시 거나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031-710-0682)또는 국토 해양부 물류산업과(02-2110-85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