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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부터 평상시의 교통법류 위반내역을 교통사고시의 벌금액수를 정하는데 반영키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는 2009. 9.1 일부터(금년 8월 한달간은 시범실시)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은 교통법규 준수 및 위반이력을 교통사고시 벌금액수 정하는데 반영하기로 결정!
○ 시 행 일 : 2009년 9월 1일부터(금년 8월 한달 간은 시범실시)
○ 추진배경 :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의 정착
을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획
기적으로 감소시켜 준법운전 풍토 조성
○ 벌금액수를 정하는데 반영하는 교통법규 준수․위반 이력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음주운전, 보도침범,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내 준수사항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속도위반, 기타 안전운전 불이행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의한 운전자 범칙행위 중 벌점이 부과되는 모든 범칙행위)
○ 양형(벌금액수) 반영 방안
1.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기간동안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의 정도에 따라 양형을 가중
2. 교통범규 준수 우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 본인이 운전경력을 소명하고, 해당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양형감소요소로 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