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시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5.1부터는 카드제 전면시행으로 다음의 예외적용 경우만 서류신청 가능
* 거래카드 사용자( www.shinhantruck.com에서 거래카드 사용명세서를 출력 첨부하여 신청)
*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신규교부, 교체, 분실, 훼손으로 재발급기간)
* 자가주유소(RFID 및 자체카드시스템설치 협약자) 이용자
단, 유가보조금 복지카드(거래카드포함)를 발급받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방법으로 유류
구입사용분은 보조금 신청 불가. 즉 유가복지카드를 예외적용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사용하여야함.
1. 신 청 기 간 : 2009년 9월 1일 ~ 2009년 9월 10일까지 (10일간)
2. 신 청 대 상 : 시내,시외,공항,고속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일반, 개별, 용달 화물)
3. 유류사용기간 :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유류 사용분(서류신청분)
4. 신청(보조)금액
구분 |
경유(1리터당) |
LPG(1리터당) |
고속버스 및 화물 |
337.61원 |
197.97원 |
일반버스 |
371.37원 |
|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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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원 |
5. 제출서류 - 세부사항은 보조금 신청서식 참조
가. 버스분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차량별 월별 거래내역서 포함), 자동차등록증사본
나. 화물분야 :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월별 거래내역서 포함),
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일반신용카드매출전표, 위․수탁계약서 사본
※ 차주, 운송업체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운송사 직영차량 :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첨부(영수증불가)
○ 차주가 신용불량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위임장, 통장사본을 첨부시 직계가족 통장으로 지급가능
○ 차주가 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신분증지참)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용도란에 “유가보조금 지급용” 자필작성)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 운수회사에 지급 가능
6. 유의사항
가. 일일거래내역이 기재된 월별 거래내역서 첨부(월별 거래내역서가 없을 경우 지급불가)
나.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현금, 신용카드를 구분하여 작성하되 반드시 일자별로 작성
다. 주유소에서 전산출력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라. 사본(신용카드 영수증 외)은 선명하게 복사하여 첨부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마. 화물차량의 경우 화물복지카드 발급자 중 분기 내 1회라도 사용 시는 수기신청분 지급신청 불가
바. 현금 주유시 포인트카드, 현금매출영수증(간이 계산서) 등은 지급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통보되는 온라인현금영수증만 지급가능.
7. 보조금 신청서 배부 및 제출
가. 일반화물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283)
나. 개별화물 : 경남개별화물협회 진주지부 (☏746-1635)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3)
다. 용달화물 : 경남용달화물협회 (☏253-2073) 또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3)
라. 시내, 시외, 공항, 고속버스 :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3)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283)로 문의
※ 신청서식은 진주시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새소식란의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안내 배너를 이용 출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