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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조례명 : 진주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조례
o 공포일자 : 2010. 1. 7
o 대상업종 : 개인택시, 용달화물
o 참고사항
- 상기조례안의 공포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신고 의무사항이 면제될뿐 주차장이나 차고지등이 아닌곳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