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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20일 | |||
○ 해당 신고서
1. 삭제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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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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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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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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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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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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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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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