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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신축·증축·개축, 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10일 | |||
○ 해당 신고서
- 용도변경의 경우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2.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개축·재축·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 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1.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증축의 경우 1.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 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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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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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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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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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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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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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