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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5546 | 민원여권과 | ||
허가(10일), 신고(5일) | |||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신고대상은 제외)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은 제외) 3. 타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구조안전확인서류(구조안전확인대상 광고물만 해당함) 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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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결재(주택경관과)→신고(허가)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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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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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저촉 여부
②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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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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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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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