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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등록 신고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5546 | 민원여권과 | ||
7일 | |||
1. 신규 등록신청
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나.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3.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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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여권과)→검토․조사 관련과의 협의(주택경관과)→결재(주택경관과)→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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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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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검토
②옥외광고물법 제11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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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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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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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