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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택경관과
055-749-8819 주택경관과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해당 신고서

1. 신고 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접수 → 확인 검토 → 처리
수수료 없음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ㆍ제3항
2024-03-12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33호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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