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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 해당 신고서
1. 신고 시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나.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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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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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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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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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ㆍ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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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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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