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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가 그 면허사항 중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납입자본금(법인에 한함),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2일 | |||
○ 해당 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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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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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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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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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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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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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