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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완료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서식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 |||
○ 해당 신고서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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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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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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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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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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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