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7일 | |||
○ 해당 신고서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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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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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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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 공고절차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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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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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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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