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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53 | 주택경관과 | ||
2일 | |||
○ 해당 신고서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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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확인 검토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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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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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이후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 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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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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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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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