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사업기간 : 2022. 4월 ~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청 년 : 만19세 ~ 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 나이 무관, 혼인신고 7년 이내(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2022. 1월 ~ 12월(보증 갱신일 포함)
○ 지원제외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등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 방문접수
* 온라인 :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 제출서류 : 공고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