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 8. 22.(월) ~ 2023. 8. 21.(월) 〔1년간〕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2년 신청대상 : 1987년 ~ 2003년생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에 한함)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제출 필요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2) 1부.
② 소득·재산 신고서(서식4) 1부.
③ 서약서(서식13)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1부.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⑤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 청년이 미혼인 경우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⑦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1부.
⑧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1부.
▶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
* 다만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전담 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