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진주시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2.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상기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참석자 스스로가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교육 참석자께서는 교육시작 15분 전까지 입실바라며, 교육 미수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온라인 교육 등을 수료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집합교육을 필히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진주시 방범·소방안전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알림(공문) 1부.
2.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안내문(붙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