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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
(노후 공용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사업)
1. 노후 공용시설 개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리시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쾌적하고 화목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체활성화단체(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포함)에서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