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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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