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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2024년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 모집공고 : 2024.3.19.(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2. 모집세대 : 진주시 11세대(공급호수 대비 3배수 예비자 선정 예정)
3. 신청기간 : 2024.4.15.(월) ~ 4.19.(금)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5.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4.3.19.)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6.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4.19.)로부터 약 12주 이후 LH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문 의 처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