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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노후시설 개선) 공고
□ 노후 공용시설 개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17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6)로